금산은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재채취 금지제도이다. 국가용재의 자원 확보와 수도의 숭엄을 유지하고, 능·원·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땔감채취·모경·화전 등을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산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엄한 규율로 금산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사회질서의 혼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금산 대상의 산림은 거의 송림에 국한되어 있다. 금산은 산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입산 금지와 비슷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목재채취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 산림은 남쪽 해안 및 도서지방의 상록활엽수림대, 이북의 고원 및 고산지대의 침엽수림지대와 그 사이에 퍼져 있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낙엽활엽수림지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수종은 소나무이며, 소나무가 어느 때부터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에도 소나무가 많았고 이미 소나무의 식재가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소나무가 매우 귀중한 목재 자원으로 취급되어 왕명으로 보호되고 많이 심도록 권장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인구가 증가하고 개간이 진행되어 산림자원이 황폐되자 국용재(國用材) · 조선재(造船材) · 궁용재(宮用材) 등을 위해서 소나무숲 보호에 적극성을 보였고, 법령으로써 송목금양(松木禁養)에 대처해나갔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금산제도였다.
즉, 금산이라는 것은 땔감채취 · 모경(冒耕) · 화전 등을 금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관방금산(關防禁山) · 연해금산(沿海禁山) · 태봉금산(胎封禁山), 그리고 도읍의 사산(四山) 등이 있다.
관방금산, 즉 병비상(兵備上)으로 금양된 험준한 금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령 · 죽령 · 추풍령 · 동선령(銅仙嶺) · 마천령 · 철산(鐵山) 등이 있다. 청일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높은 곳을 방어선으로 해서 군병을 상주시켰으므로 울창한 숲이 있었으나, 그 뒤 그곳 군수에게 관할이 넘어가자 지방주민과 결탁해서 벌목을 하여 숲이 황폐해졌다.
금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태조는 전국의 산림을 왕권으로 공수(公收)하고 국가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산과 못을 모든 국민의 이용에 개방하고 사점(私占)을 금하며 부공(賦貢)의 기반으로 하였다.
이 때, 국가수요를 위해서 설정된 산림에는 금산 · 강무장(講武場) · 관용시장(官用柴場) 등이 있었고, 이것이 조선 말기까지 임업제도의 줄거리였다.
『경제육전』을 보면 ‘송목금벌(松木禁伐)’을 법으로 성문화하여 국가용재의 자원 확보를 강구하고, 또 수도의 숭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성 주위의 산에 대해 벌채와 목석채취를 금하고, 능(陵) · 원(園) · 묘(墓)를 잘 보호했다. 1407년(태종 7)에는 각 도의 소나무숲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령에게 조림하도록 하며 병선재(兵船材)의 확보에 노력할 것을 명했다.
그 뒤, 금산제도는 더 정비되어 갔고, 1439년(세종 21)에는 동서 밖 10리까지는 한성부의 관장구역으로 하고 그 밖은 해당지역 수령의 소관으로 하여 금벌의 효과를 노렸다.
1445년에는 도성사산(都城四山)의 금산구역을 삼각산 · 도봉산까지 확대하고, 1448년에는 각 도의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곳 중에서 소나무가 자라기에 알맞는 주(洲) · 현(縣) · 도(島) · 곶(串)을 조사, 기록하고 있다.
1448년에 소나무숲이 있는 곳은 벌채이용을 엄하게 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의 감사차관(監司差官)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도록 하고 해당지역의 수령만호(守令萬戶)로 하여금 배양하도록 하면 자원배양에 유효할 것이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금산의 지정인데, 전국에 2백여 개 소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정장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곶으로 된 곳이 약 40%에 이르고, 도로 된 곳이 약 47%, 포(浦)로 된 곳은 약 8%, 산으로 된 곳이 약 13%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해안 · 정(汀) · 현(峴) · 사(社) · 이(里) · 영(嶺) 등이 있으나, 수는 불과 2, 3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 · 곶 · 포는 모두 목재의 해운이 편리하거나 그곳이 바로 조선(造船)의 장소로 될 수 있는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금산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울창한 송림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금산의 보호가 잘될 수 없을 때에는 극단적인 수단을 세워 이를 보호하려 하기도 했다. 가령 1457년(세조 3)에는 안면곶(安眠串)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독진곶(禿津串)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금산의 임산자원의 채취 · 이용은 그곳 주민들의 노동부역에 의존했으므로, 금산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법전상의 금령만으로는 보호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1422년에는 이미 금산보호가 부실하다고 기록되고, 구황을 빙자하는 등으로 권세계급들의 도벌이 성행해서 각처의 금산은 황폐해졌다.
그래서 1469년(예종 1)에는 도성 내외 송목금벌사목(松木禁伐事目)을 제정하여 엄벌주의로 나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져 산림 파괴행위는 더욱 자행되었다.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는데, 공전(工典) 재식의 항에 금산보호에 대한 엄벌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즉, “도성 내외 산에 표를 세우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 나무와 돌의 채취를 금지하였고, 감역관(監役官)과 산직간수(山直看守)를 임명하였다.
만일 벌취자가 있을 때는 곤장 90대를, 산직에게는 곤장 80대를, 당해관(當該官)에게는 곤장 60대를 때렸는데, 나무와 돌을 다 채취해 갔을 때는 벌목자에게 조칙[律]에 의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엄한 규율로 금산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사회질서의 혼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금산제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금산 대상의 산림이 거의 송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수백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여러 해안선에는 울창하고 쓸모있는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
기록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와서 배를 만들고 행패를 부려 그들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도 많았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금산구역까지 침해한 것이다.
1746년(영조 22)에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금산 · 봉산(封山) · 의송산(宜松山) 등의 보호단속을 더욱 엄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각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산림에 대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옛날의 금산제도를 현행 임업정책과 비교해 보면 특수용도목적으로 비축된 국유림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산림과 내[川]와 못[澤]은 전부 국가의 소유였고, 금산의 자원은 국가용재로 이용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대비된다. 일반 국민은 금산 내의 자원을 일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
현재의 국유림도 국가 이외의 개인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금산은 그 당시 국유림 중의 절대보호대상이 되는 지역이었고, 다른 국유림은 사실상 땔감의 채취 등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근래 산림에 입산금지 푯말을 세워서 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금산제도의 뜻과 들어맞지만 다른 점도 있다.
사유림을 소유하는 산주가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입산금지의 푯말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흔히 산불이 잘 나는 계절에 국가에서 임시로 입산금지 또는 입산통제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산금지 조처는 금산제도의 그것과는 뜻이 다른 바 있어,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는 타당한 제도는 아니다.
금산제도는 영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말하는 입산금지는 제도상 규정된 기간은 없다. 국유림으로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은 금산제도와 유사하나 그 목적이 공익성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금산제도는 제도상 임지(林地)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을 당시의 금벌(禁伐) 대상지였고, 목재자원의 국가적인 이용, 특히 병선(兵船) 제조자원의 공급이 중요한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