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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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춘추사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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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춘추사관의 관직.
내용

시중(侍中)이 겸대한 감수국사(監修國史)의 다음 지위로 2품 이상이 겸하였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 구제(舊制)대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립될 때에 지관사(知館事)로 개칭되었다.

사관(史官)으로서 왕의 언행, 정사(政事)와 백관(百官)의 시비득실(是非得失)을 직서(直書)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실록편찬 등을 주관하였다. 대체로 사한(史翰)의 직임을 함께 맡았다.

고려시대 사관의 제도는 당제(唐制)를 주축으로 하여 송제(宋制)를 혼용하였는데 바로 수국사·동수국사(同修國史)의 직제를 더한 것이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칠대실록편찬(高麗七代實錄編纂)과 사관(史官)」(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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