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식학(唯識學)의 대가(大家)이다. 낭군(浪郡) 출신. 가계(家系) 등은 전하지 않는다. 중국에 가지는 않았으나 신라에서 현장(玄奘)의 진유식량(眞唯識量)을 기초로 하여 결정상위부정량(決定相違不定量)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건봉연간(乾封年間, 666∼667) 당나라로 가는 입공사신(入貢使臣)의 편에 자신이 세운 결정상위부정량을 써서 현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현장이 입적(入寂)한 지 2년 뒤였으므로 현장에게 보일 수 없었다. 다만 현장의 수제자인 규기(窺基)가 그것을 보고 매우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의 저술 중에는 중국에 전해진 것이 많다. 국내에서 공부하였으면서도 이름을 중국에까지 크게 떨쳤던 법상학(法相學)의 대덕(大德)이었다. 그의 소종(所宗)은 법상대승요의교(法相大乘了義敎)였다고 한다.
그는 또 『화엄경』에 있는 ‘시종발심편성불(始從發心便成佛)’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믿지 않다가 생신(生身)으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저서로는 『법화경요간(法華經料簡)』 1권과 『대비바사심론초(大毘婆沙心論抄)』 10권, 『성유식론요간(成唯識論料簡)』 1권, 『인명입정리론초(因明入正理論抄)』 1권 등이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