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의 수습을 위한 군무(軍務)나 민심수습을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다. 1728년(영조 4) 처음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에 민중봉기가 빈번히 일어나자 군사를 모으고 순무사(巡撫使)를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1812년(순조 12)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파견되었으며, 1894년(고종 31)에는 동학교도 등을 토벌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신정희(申正熙)를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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