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삼남지방에서 발생한 민란의 영향으로 농민 3,000여명이 봉기하여, 관서를 비롯한 민가 36호를 습격, 파괴, 방화하고, 부정한 이서(吏胥) 김백권(金百權)을 때려죽였다.
조정에서는 전라도관찰사 정헌교(鄭獻敎)에게 명하여, 부사 서신보(徐臣輔)를 파직하고, 난을 앞서서 선동한 자(者)를 가려 효수함으로써 난을 진압하였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