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개별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간접 경험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능률적으로 이용하는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통칭해서 시청각교육이라고 한다.
시청각교육의 구체적인 실천은 교육 환경 속에서 인간 또는 기재에 의하여 제공되는 메시지의 구조화와 체계화로 이루어진다.
원래 시청각교육이라는 말은 영어의 ‘audiovisual education’에서 온 것으로, 교육방법의 근대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하나로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이것이 발전되어 학문적으로는 교육 공학으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때 막대한 수의 군사훈련에 시청각교육이 큰 효과를 올린 데서 암시를 받아, 미국에서 학교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시청각교육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1923년 7월 미국교육연합회(NEA) 산하에 시각교육부(Division of Visual Instruction)라는 전문연구단체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1년 6·25전쟁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시청각교육이 처음 실시되었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전시하에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라디오 수신기 500대를 가지고 ‘라디오학교’라는 교육방송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어 ‘영화교실’운동도 전개하였다.
정식으로 기록에 남게 된 것은 당시 선린중학교 교장인 원흥균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한국시청각교육위원회(뒤에 한국시청각교육협회로 개칭)의 발족에서 비롯되었다.
1956년에는 문교부와 한국시청각교육위원회 공동 주최로 교사들을 주대상으로 한 제1회 시청각교육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교사교육에서 시청각교육이 차차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교부에서는 1959년에 시범 시청각 교육원을 개원, 각급 학교의 교육방법 개선에 시청각교육 방법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문교부의 사업은 중앙시청각교육원·중앙교육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 활동을 발전적으로 넘겨 주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58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음영연구소를 개설하였고, 1963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청각교육학과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교육공학과로 개칭하여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매체의 교육적 통합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 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거의 모든 종합대학교에 시청각교육원·교육매체연구소, 또는 시청각센터 등의 시청각매체 활용기관이 설치되어 교수와 학습의 효율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사회교육 분야 등에서는 시청각교육 활동상황이 미진한 상태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청각교육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며 개발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1974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청각교육자료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초·중등학교 위한 시청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 내에 있는 자료제작부가 매년 개최되는 교육자료전시회를 지도하고 시청각 기자재를 대여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시청각교육시설은 문교부에서 정해 놓은 시설 기준에 비하여 시청각 기자재 보유 현황이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시청각교육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훈련기관의 시청각교육 활동은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관할하에 있는 직업훈련원의 교육활동은 시청각교육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다.
그 밖에 많은 산업체에서도 자체 훈련원을 개설하여 그 시설이나 교육방법에서 시청각교육을 비교적 잘 배려하고 있다.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전문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훈련의 과학화를 위하여 취해진 결과이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시청각교육의 시설이나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나, 어학훈련기관의 어학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군대훈련기관의 시청각교육 실태는 국내 교육기관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교육기관의 시청각교육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학교 교육의 시청각교육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체제는, 문교부에서 1961년 10월 산하에 시청각교육 관리과를 신설하였으나 곧이어 계로 축소되었다가 그 뒤 담당관제로 한때 변경되었다. 현재는 교육부의 교육정보관리국 소관업무에서 교육방송과 컴퓨터매체를 중심으로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직접적인 지도기관은 1959년 2월에 문교부 산하기관으로 시범 시청각교육원이 창설되어 중앙 시청각교육원으로 발전하였다.
그 뒤 이 기관은 중앙교육연구원으로 합병되고, 곧이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개편되면서 모든 연구지원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교육방송은 교육부 산하 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독립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력 있는 일선학교의 지원은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변천과정에서 점차 사회 전반에 걸쳐 시청각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시청각교육활동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도서·벽지 학교의 심한 격차는 교육 평준화와 질적 개선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인데, 교육자료실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각급 학교에서 시청각교육 담당 교사제도를 두어 교육자료실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 방법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몇 개 도에서 1960년대 말에 시도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예산의 긴축 재정 방침으로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둘째, 시청각기·교재 사열제도에 대한 고려이다. 1979년 8월에 개정, 시행한 「교육교재인정규정」은 초·중등학교 교수용 교육교재는 관계기관의 인정이 있어야 공급 및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재인정종목은 교재 영화·슬라이드·TP자료·음반·녹음자료·융판자료·괘도·표본·지도·지구의 등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기준은 교육 가치에 주안점을 두되, ①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고, ② 심신의 발육단계에 적합하며, ③ 생활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고, ④ 교양·정서 및 윤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⑤ 사고력과 비판력을 배양할 수 있고, ⑥ 화면이 선명하고 색채가 적절하며, ⑦ 용어가 쉽고 타당성이 있으며, ⑧ 해설이 화면과 일치하고, ⑨ 녹음이 적절하며, ⑩ 품질이 양호하고 인쇄가 적절하며, ⑪ 교육과정과 합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학교재는 ①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② 사고력과 비판력 배양이 가능하며, ③ 교육과정과 부합하고, ④ 구조나 재질이 견고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① 반국가적이고, ② 미풍양속을 해치며, ③ 정치성이 현저하고, ④ 단순한 모방에 그치며, ⑤ 지나치게 비싸고, ⑥ 인정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인정하여 주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이 인정한 교재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정 시효는 3년까지 주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81년 12월부터 폐지되고 말았다. 이유는 제작업자들이 수수료 납부액에도 못 미치는 기본 공급체제에서는 무의미한 제도라고 항의했고 제도의 재검토과정에서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교부는 1981년까지 전국의 초·중등학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청각 기재 및 교재를 효율적으로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수시로 점검 독려한 바 있다.
그런데 1981년에 「시청각기재 및 교재공급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선학교의 시청각교육은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당국은 십수년 간 시청각기재 및 교재의 인정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장들의 시청각기재 및 교재 자율 구입 안목이 커지고, 제작업자들도 서로 가치있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품으로 보아 이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들이 이를 자율심사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상당수의 자료가 저질로 제작, 공급되어 학교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진정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1983년 10월부터 학습자료협회에 녹음자료·괘도 등 일부 자료만이라도 내용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분석, 판단할 수 있듯이 시청각기재 및 교재의 사열제도는 교육 현장에 시청각기재 및 교재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 교육 교육과정에 시청각기재 및 교재의 고안·제작 및 활용기술을 위한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시청각 방법에 대한 소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교사 교육의 기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