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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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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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군역 대신으로 바치던 베[布].
내용

정군(正軍)의 부경번상(赴京番上) 때 모든 경비는 보인(保人 : 奉足) 2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본래 미곡을 바쳤으나 이를 지참하고 번상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며, 점차 베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정군이 보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였으므로 보인이 정군에게 바치는 신포를 보포(保布)라 하였다.

그런데 번상으로 인해 생활권조차 위협받게 된 정군은 보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는 보인이 정군에게 바쳐야 할 보포의 수량을 정해야 했다. 그리하여『경국대전』에는 1인당 면포 1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15세기말부터 번상으로 인한 폐농, 경중(京中)에서의 가혹한 토목 공사, 곡가의 등귀로 인한 경비 과중 등의 이유로 번상병은 보인으로부터 받아온 보포로 경중인을 고용, 대신 입역하게 하고 귀향하는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가 유행하였다.

그 결과 군역 의무가 신포, 즉 군포(軍布)를 경중에 납부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관리들과 결탁한 대립인은 역이 고되다 하여 두 달에 15, 16필의 대립가(代立價 : 軍布)를 요구하였다.

이에 번상 군사가 대립가를 마련하는 방법은 자신의 보인 2인으로부터 1인당 7, 8필씩을 거두어야 하였으므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보인의 도망·유리현상이 나타났다.

보인이 없어진 정군은 혼자서 이를 마련하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마저 도망함에 따라 폐해는 일족절린(一族切隣 : 이웃에 사는 일가족 전체)에게 미쳤으며, 군호(軍戶)를 파괴시켜 국방 체제가 동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1541년(중종 36) 각 고을의 수령이 일괄 베로 징수해 중앙에 상납하면 병조에서 필요한 군인을 고용하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로 바꾸었다. 모병제로 바뀐 양난 후 양인 장정은 매년 2필을 바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아 부담은 이중·삼중이 되었다.

그리하여 1750년(영조 26) 이를 획일화해 종래의 군포를 반감, 1인당 1필씩을 받아들이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양역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군역(軍役)의 변질(變質)과 공납제(納布制)의 실시(實施)」(이태진, 『한국군제-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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