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회(New Korea Association)의 조직은 회장에 신성구, 외무원에 이원익·김헌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김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한회의 설립은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자 전후 처리를 논의할 파리강화회의에서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원칙이 식민지 한국에도 적용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시 분위기에서 비롯하였다.
이에 따라 신한회는 11월 30일 비밀리 총회를 개최한 뒤 미국 대통령 윌슨과 상하원 의원 및 파리강화회의 미대표단들에게 한국독립을 위한 청원문을 작성해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병합과 한국인에 대한 만행을 규탄하고 1882년 체결한 한미수호조약의 성실한 이행과, 윌슨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식민지 한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12개의 결의항목을 담고 있었다.
이들 결의문은 12월 3일 김헌식과 신성구가 미국 국무부와 상원을 각각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파리에 가 있던 랜싱국무장관에게 직접 우송하였다. 이러한 신한회의 외교 활동은 12월 4일자 워싱턴 『Association Press』지에 소개되어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세계 언론에 알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일본 동경의 12월 15일자 『The Japan Advertise』지에 ‘한국인들 독립을 주장(Koreans Agitate for Independence)’이라는 제목으로 재보도되면서 일본내 한인유학생들의 민족운동 전개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이 단체는 1918년 12월 14일과 15일 뉴욕에서 개최된 약소국동맹회에도 참가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체코인·폴란드인·리투니아인 등 20여 식민지 약소민족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에 고무되어 개최한 약소국동맹회에 신한회는 김헌식을 대표로 보냈다.
김헌식은 이 회의에서 인도·폴란드·체코·아일랜드 대표들과 함께 집행위원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런데 김헌식은 한인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뉴욕과 워싱턴 거주 중국인들에게 청연(請捐)해 많은 성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번 회의를 위해 대한인국민회에서 대표로 파견한 민찬호와 정한경을 정식대표가 아닌 것으로 선전, 이들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대한인국민회로부터 많은 규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약소국동맹회에서 신한회를 중심으로 한 한인대표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1918년 12월 18일자 『The Japan Advertise』지에 ‘약소민족들 발언권을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것은 재일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준비에 일정한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이후 김헌식의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 신한회도 곧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