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고려군민총관부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원나라가 심양(瀋陽)지방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행정기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원나라가 심양(瀋陽)지방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행정기구.
내용

여몽전쟁(麗蒙戰爭) 중 몽고에 투항하였거나 유망(流亡)한 고려인들을 심양과 요양(遼陽)에 거주시키고, 1234년(고종 21)홍복원(洪福源)을 관령귀부고려군민장관(管領歸附高麗軍民長官)에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을 1261년(원종 2)에 개편한 것이다.

이해에 만가노(萬家奴)를 총관부의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삼았으며, 1263년에는 그 전에 토루카(禿魯花)로서 원에 보내졌던 고려 왕족 영녕공 준(永寧公綧)을 안무고려군민총관에 임명하여 심양의 고려인 2,000여 호(戶)를 다스리게 하였다.

한편, 홍복원의 아들인 홍다구(洪茶丘)도 1261년에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에 임명되어 심양의 안무고려군민총관부와는 별도로 요양의 고려인들을 다스렸다.

이 후 영녕공과 홍다구의 아들들이 안무사(安撫使)·고려군민총관의 관직을 세습하면서 각각 심양과 요양의 고려인들을 통치하다가 1296년(충렬왕 22)에 심양등로안무고려군민총관부(瀋陽等路安撫高麗軍民摠管府)로 통합되어 제주의 탐라군민총관부(耽羅軍民摠管府)와 함께 정동행성(征東行省)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원사(元史)』
「元·高麗關係の一齣-瀋王に就いて-」(丸龜金作, 『靑丘學叢』18, 193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