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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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고 / 본문 및 잡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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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의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89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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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의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89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3권 1책. 활자본. 1789년(정조 13) 이영운(李榮運)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김종수(金鍾秀)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사(辭) 1편, 시 13수, 소(疏) 2편, 서(書) 10편, 서(序)·해(解)·묘갈 각 1편, 제문 2편, 잡저 2편, 잡지(雜識) 4편, 권3에 부록으로 묘갈명·화상찬(畫像贊)·화상후지(畫像後識)·봉안문·축문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계몽의의해(啓蒙疑義解)」는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 중 의문점을 뽑아 역학을 알기 쉽게 요약 설명하고, 어렵거나 원전에 분명하지 않은 구절을 골라 해석하였다.

소 가운데 「청묘향원종대왕소(請廟享元宗大王疏)」에서는 인조 즉위 후 대원군에 추봉되었다가 다시 대왕에 추존된 원종을 종묘에 제향할 것을 청하면서 부자와 군신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 그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청복인헌왕후상삼년소(請服仁獻王后喪三年疏)」는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의 복에 대해 호남 유생을 대표해 지은 것이다. 임금은 해와 같은 존재이므로 그 행동이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중신들의 압박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인헌왕후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잡저의 「장생리약적(長生里約籍)」은 지금의 자치 제도와 비슷하게 마을에서 규약을 만들어 이정(里正)을 주축으로 동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에 의해 집행되던 규약이다. 농량(農糧)의 확보, 농가 식량의 기준, 농량미의 관리, 양곡의 대여, 회계 연도의 시말, 벌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당시 주민들의 자치 조직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이밖에 술 빚는 방법을 설명한 「제양주방(題釀酒方)」과 주위에서 일어난 기사(奇事)와 전설 등 이야기를 모은 「기문(記聞)」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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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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