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내용과 창작동기는 전하지 않으며, 단지 노래의 소용과 불린 장소만이 『고려사』 권71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 전하고, 같은 내용이 『증보문헌비고』 권106 악고(樂考) 17에 옮겨져 있다.
양주는 고려시대의 한양부(漢陽府)로, 땅이 넓고 물질이 풍부하고 번화하여 다른 고을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봄철이면 곧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뼈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봄철놀이에 양주에서 즐기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고려가요가 거의 비극적 정조임에 비하여 드물게 보이는 서민의 기쁨과 즐거움을 담은 가요라는 점이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