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사천감(司天監) 영상(榮尙)이다.
의종(毅宗) 초에 내시사령(內侍使令)이 되어 국운의 성쇠와 왕의 수명은 양도(禳禱: 신에게 제사하여 재앙을 없애고 행복을 비는 것)와 순어(巡御)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하는 등 왕을 현혹시켰다. 이에 어사중승(御史中丞) 고영부(高瑩夫), 시어사(侍御史) 한정(韓靖)·최균심(崔均深) 등의 탄핵을 받았으나 무사하였다.
나라의 재화(災禍)를 방지하고 왕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회(法會)를 설치하고 천제석(天帝釋)과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섬겨야 한다고 하여 축성법회(祝聖法會)·연성법회(連聲法會) 등을 새로 만들어 전국의 사원에서 행하게 하였다. 그 기간도 1천일·1만일로 정하였고 왕제(王弟) 익양후(翼陽侯)의 집을 빼앗아 이궁(離宮)을 창설하게 하는 등 국고를 소모시켰다.
1163년 좌도(左道: 유교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사교)를 가지고 위에 아첨하므로 목자(牧子: 소와 말의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에 충당시켜야 한다는 좌정언(左正言) 문극겸(文克謙)의 탄핵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170년 정중부(鄭仲夫) 등의 무인궐기로 환관(宦官) 백자단(白子端)·왕광취(王光就), 술사(術士) 유방의(劉方義) 등과 함께 효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