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책. 필사본. 편자 및 편년은 미상이다. 각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724(즉위년)∼1727년, 제2책은 1728∼1739년, 제3책은 1740∼1751년, 제4책은 1752∼1755년, 제5책은 1756∼1760년, 제6책은 1761∼1763년, 제7책은 1764∼1767년, 제8책은 1768∼1772년, 제9책은 1773∼1776년까지이다.
책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 첫머리에 영조의 왕자 및 세제(世弟) 시절 행실과 덕행을 적은 사위반교문(嗣位頒敎文)을 비롯해 이인좌(李麟佐)와 정희량(鄭希亮) 난의 전말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및 이정법(里定法) 신명(申明), 북관(北關) 노비(奴婢)의 신공법(身貢法) 신명, 탕평책의 실시 등 주로 정치 제도적인 면이 담겨 있다.
한편, 『속대전』 및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어제일성록(御製日省錄)』·『춘관지(春官志)』등의 완성 및 완록(完錄), 그리고 기타 간행 사업도 적고 있다.
또한, 강도외성(江都外城)의 완공, 일본에 통신사 파견의 전말, 천주교에 대한 금령(禁令) 반포, 연무역(燕貿易)의 제한 및 서류허통정책(庶類許通政策) 실시, 기타 제반 문물 정비의 시책 등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영조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책에 수록된 기사 중 많은 부분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등 당시의 다른 연대기류 내용과 중복된다.
그러나 영조 일대의 기사로서 영조의 치적에 대해 사건별·사항별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책의 특징이다. 따라서 영조대의 연구에 한해서는 다른 연대기류와 짝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