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領水)·영해(領海)·영공(領空)이 정해진다. 국가는 국제법상 영토의 상부 및 내부에 광범위한 배타적·전할적(專轄的) 권리인 주권, 즉 영토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육지의 일부분으로 썰물 때만 수면에 나타나는 간출지(干出地)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저조선(低潮線)이 영해의 너비를 정하는 기선이 될 수 있다.
섬의 경우 영토의 한계는 밀물 때 물 위에 나온 부분만을 영토로 인정한다. 영토의 범위를 이루는 경계가 국경인데, 국가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맥·강 등 자연적 경계가 그대로 국경선이 된다.
영토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주지(無主地)의 선점, 지진·침식 등의 자연현상, 간척·매몰작업 등의 인위적 변경 및 국가 간 영토교환, 매매·증여, 정복, 점령,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포함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동·서·남방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정해진다.
이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의 북위 43°1′부터 최남단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의 북위 33°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11′에 걸쳐 있고, 총 면적은 22만1000㎢이며, 부속도서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약 3,300개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고조선·삼국시대에는 만주지방을 포함한 지역을 민족의 활동무대로 삼다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변동과 함께 불명확하게 되었으나, 조선시대 세종 때 사군육진(四郡六鎭)의 개척으로 거의 현재와 같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712년(숙종 38)에 간도(間島)지방의 영토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통한 중국과의 국경문제,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의 고시를 이유로 자국영토라고 억지를 펴는 일본과의 독도문제 및 두만강 안의 녹둔도를 둘러싼 소련과의 영토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항행이 인정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모든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5해리 넓이의 해로를 통하여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방과 타방의 공해나 경제수역 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통항이 인정된다.
이를 군도해로통항권(群島海路通航權)이라 한다. 군도기선(群島基線)은 군도의 최외각도서 또는 사주(砂洲)를 연결하는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수 있다. 그 적용기준은 군도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 기선수의 3% 내에서 최대 125해리 직선을 사용할 수 있다. 군도기선은 일방형태에서 벗어나게 그을 수 없고, 군도기선은 공해와 타국의 경제수역영해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그을 수 없다.
인공도(人工島)·암초 및 사주에 대하여 <해양법협약>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인공도는 공해상에 설치된 비행장·어장·어장시설 또는 대륙붕개발시설 등을 말한다. 인공도·암초 및 사주의 도서로서의 인정 여부, 그리고 내측수역의 내수형성여부 및 직선기선방법의 적용 여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종래에는 인공도도 도서로 보았고 국제법편찬회의에서도 토지로 된 인공도는 인공적인 것이라도 도서라고 하였으나,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은 종래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명백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도 같은 견해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부상인공시설(浮上人工施設)이나 간조시에만 수면에 출현하는 암초나 사주는 도서가 아니다. 인공도에는 안전해역(safty zone)만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영해나 경제수역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