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주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후궁이 낳은 국왕의 딸.
내용 요약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딸로 후궁 소생이다. 공주와 함께 품계를 초월한 신분이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국왕의 서녀(庶女), 국왕의 후궁, 대군의 부인 등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440년(세종 22) 종실녀의 관제를 근거로 왕의 서녀만 옹주라고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 외명부(外命婦)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후궁이 낳은 국왕의 딸.
변천사항

중국 한(漢)나라에서는 주10 또는 주11의 딸을 옹주라 칭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완비된 제도가 없었고, 문종 때 비로소 미비하나마 주12주13가 구별되어 제정되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충선왕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왕의 후궁을 칭하기도 하였다. 공양왕 때는 중국의 옛날 제도를 참작해 왕의 딸을 궁주라 하고, 왕자의 주14, 왕의 주16 자매‧질녀, 주17들의 정실부인, 그리고 왕녀까지도 포함시켜 옹주라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왕의 서녀,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처, 왕세자빈의 어머니, 종친의 딸 등을 두루 옹주라 칭하였다. 특히 후궁을 지칭하는 옹주 작위는 위계상 궁주보다 그 지위가 낮았다.

1428년(세종 10) 내관 제도와 주15 제도가 정비되고 1440년(세종 22)에 종실녀의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경국대전』 「외명부」에 공주와 함께 옹주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로 옹주는 왕의 주1만을 가리키며, 그 외 군주(郡主)는 왕제자의 적녀, 현주(縣主)는 왕세자의 서녀의 명칭들로 바뀌어 갔다.

권한과 예우

옹주를 위한 예우는 공주보다는 한 등급 낮았다. 그러나 왕의 딸이자 주2으로서 외명부를 대표하는 존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가로부터 많은 주18을 받았다. 왕녀는 대체로 주3 이전에 작호를 받아 공주 또는 옹주로 주19되었다.

혼인은 공주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예조에서 주관했는데, 『국조오례의』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에 의거해 주4, 주5, 명복내출(命服內出), 친영, 주20, 옹주현구고(翁主見舅姑), 옹주현사당(翁主見祠堂), 서조현(壻朝見) 등을 국법에 따라 치렀다. 옹주의 남편은 왕의 사위로서 종2품의 위(尉)자의대부(資儀大夫)순의대부(順儀大夫)주6주21되었다. 또한 이에 준하는 주22을 받았다. 옹주의 아들은 처음에는 종8품, 사위는 종9품에 봉작되었고,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옹주는 공주와 마찬가지로 내명부‧외명부 등과 함께 주7주8 등 궁중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다.

옹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喪葬制度)에 의거해 공주가 주23인 데 비해 한 등급 낮추어 주24하였다. 또한, 이삼일간 주25를 철(輟)하고 왕 이하의 궁중 사람들은 주9을 피하고 예우를 표하였다. 주26가 죽을 때에도 그 품계에 알맞은 대우를 해 조회를 거두고, 쌀, 콩, 종이, 주27, 염옷 등을 주28로 내렸다. 옹주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의 품계에 따라 녹봉을 받고, 쌀‧콩‧보리를 봄과 가을 두 철에 나누어 받았다.

의의와 평가

왕녀를 위한 옹주의 호칭은 국왕과의 혈연을 토대로 사적 관계에 놓인 왕녀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대내외적으로 공인해 주기 위함이었다. 다만, 공주와의 주29를 구별하여 그 지위와 특권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한서(漢書)』(직관지)

단행본

이미선, 『조선 왕실의 후궁』(지식산업사, 2021)

논문

차호연, 「조선 초기 공주, 옹주의 봉작과 예우」(『조선시대사학보』 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주석
주1

첩이 낳은 딸.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품계가 없던 일. 우리말샘

주3

지체가 낮은 곳으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공주나 옹주가 귀족이나 신하에게로 시집감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우리말샘

주5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우리말샘

주6

부마도위(駙馬都尉) 따위와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통혼한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궁중 의식. 우리말샘

주8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풍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베풀던 잔치. 해마다 9월에 베풀었는데 여든 살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말샘

주9

고기붙이로 만든 반찬. 우리말샘

주10

황제와 국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1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숙원(淑媛), 상궁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왕족ㆍ종친의 딸과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4

남의 정실(正室)을 높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5

동궁(東宮)에 소속되어 있던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16

같은 성(姓). 우리말샘

주17

일가로서 유복친 안에는 들지 아니하는 일가붙이. 우리말샘

주18

예전에,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혜택. 우리말샘

주19

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던 일. 우리말샘

주20

부부가 음식을 같이 먹음. 우리말샘

주21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우리말샘

주22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23

등급을 상ㆍ하 또는 상ㆍ중ㆍ하로 나눈 것의 가장 위 등급. 우리말샘

주24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사(葬事). 우리말샘

주25

학교나 관청 따위에서 아침에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또는 그런 모임. 주로 아침 인사, 지시 사항 전달, 생활 반성, 체조 따위를 한다. 우리말샘

주26

임금의 사위. 우리말샘

주27

품질이 좋은 베. 우리말샘

주28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주29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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