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성립되었던 제왕부(諸王府)가 충선왕 때 없어지면서 대신 왕자부와 비부(妃父) 및 부마의 부로 각각 분립되었다.
왕자는 반드시 부(府)를 설치하고 요속(僚屬)을 두었는데, 문종 때 제왕부에 전첨(典籤)·녹사(錄事)·서예(書藝) 각 1인씩을 배속하였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년) 왕자부로 개칭되면서 관제도 개정하여 익선(翊善)·반독(伴讀)·직강(直講)·기실참군(記室參軍) 각 1인씩을 두었다. 또, 비부와 부마에게도 부를 세우게 하고 전첨·녹사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