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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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자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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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자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문종 때 성립되었던 제왕부(諸王府)가 충선왕 때 없어지면서 대신 왕자부와 비부(妃父) 및 부마의 부로 각각 분립되었다.

왕자는 반드시 부(府)를 설치하고 요속(僚屬)을 두었는데, 문종 때 제왕부에 전첨(典籤)·녹사(錄事)·서예(書藝) 각 1인씩을 배속하였다가 1308년(충선왕 즉위년) 왕자부로 개칭되면서 관제도 개정하여 익선(翊善)·반독(伴讀)·직강(直講)·기실참군(記室參軍) 각 1인씩을 두었다. 또, 비부와 부마에게도 부를 세우게 하고 전첨·녹사를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제왕고(高麗諸王考)」(황운용, 『우헌정중환박사환력기념논문집(又軒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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