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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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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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
내용

종래에는 외교관과 외교사절을 동일시하여, 외교관이라 하면 1815년의 외교사절의 석차에 관한 빈규칙(Wien規則)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장에 해당하는 대사 또는 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사절단의 장에 사절단의 외교직원을 추가하여 이를 외교관으로 호칭하여왔다.

따라서 외교관이라 하면, 특명전권대사 · 특명전권공사 · 주재공사 · 대리공사 · 총영사 · 영사 · 부영사 · 영사대리 등의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포함한다.

해외공관의 직원은 처음에는 외교사절의 개인적인 수행원의 자격이었고, 비용도 자기부담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친분, 어학능력, 재산수입 등의 점에서 귀족의 자제에게 국한되었다. 그러나 점차 전문직업인으로 교체되어가고 있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자질이 문제되는데, 외국어에 능통한 것과 통찰력, 주의력, 건전한 판단력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고, 사교적이고 모나지 않은 사람일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외교관은 파견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외교교섭을 행하는 본래의 임무 이외에도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접수국의 정세 및 발전을 관찰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접수국 내의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증진 및 경제 · 통상 · 과학 · 문화 등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한 임무 등을 수행한다.

외교관은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것을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라고 한다. 외교관이 특권 · 면제를 향유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나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은 외교관에 대한 특권 · 면제부여의 목적이 개인에게 법 외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무의 능률적 수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전적인 치외법권설을 배제하고 기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관의 특권에 의하여 외교관은 신체 · 개인주택 · 서류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외교관은 접수국 내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 또는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재외공관 직원의 직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이를 규정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일반원칙은 없다.

참고문헌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5)
『국제법』(김정균, 형설출판사, 1986)
집필자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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