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3책. 목판본. 1712년(숙종 38) 아들 의현(宜顯)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창흡(金昌翕)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 경희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3에 시 561수, 권4∼7에 소차(疏箚) 87편, 권8에 계사(啓辭) 및 서계(書啓) 10편, 의(議) 20편, 권9에 행장 2편, 묘표 1편, 기(記) 1편, 제발(題跋) 2편, 표전(表箋) 5편, 교서 3편, 권10에 제문 11편, 축문 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차와 의는 당시의 폐단과 사건을 지적, 규명하고 있다. 저자가 황해도·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그곳의 삼정(三政) 등의 폐단을 지적한 「청삼수현변통소(請三水縣變通疏)」·「평안감사사면소(平安監司辭免疏)」, 궁전수리 비용을 절감하라는 「대내수리가변통계(大內修理價變通啓)」 등에서는 당시의 지방행정과 경제문제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의(議) 중 「노산대군급폐비신씨복위당부의(魯山大君及廢妃愼氏復位當否議)」는 단종과 중종비인 폐비 신씨(단경왕후)의 복위를 주장한 것이며, 「정시증광설행당부의(庭試增廣設行當否議)」는 증광과체(增廣科體)는 다른 과체에 비하여 절목(節目)이 많고, 별시(別試)는 시간 내에 주선하기 어려우니 정시(正試)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증광문과파방당부의(增廣文科罷榜當否議)」에서는 과장에서의 부정행위를 지적하여 마땅히 파방(罷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원공김장생종사문묘의(文元公金長生從祀文廟議)」에서는 지난날 여러 대신과 송시열(宋時烈)의 상소를 인증, 김장생의 학문과 업적을 들어 문묘에 배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묘도문(墓道文)이 별로 수록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