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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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목차
정의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6장 5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총칙, 우편물,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물의 취급, 손해배상,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에 제정되어 2018년까지 일반개정과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23회 개정되었다.

이 법은 우선 우편사업이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타인을 위한 신서(信書)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도 우편에 관한 사항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조약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만국우편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1874년에 스위스의 베른에서 체결된 것으로 1948년에 현행조약으로 개정되었는데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소포·환(換) 등에 관한 7개의 약정이 부속되어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한말인 1884년(고종 21)에 선진우편제도를 도입한 뒤 1897년에 처음으로 만국우편연합총회에 참석하고 1900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그 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만국우편연합의 가입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8·15광복 후 1949년에 회원국의 자격이 회복되었다.

군사우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사우편법>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폐지되어 1997년 현재는 우편법 16조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우편법>은 우편물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편업무 종사자는 재직 중이나 그 뒤에 우편에 관하여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그 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우편물은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국내우편이나 국제우편의 경우 마찬가지이다. 통상우편물은 다시 5종으로 세분된다. 제1종우편물은 봉함한 신서나 우편물이 이에 해당된다. 제2종은 우편엽서를 말하는 것인데, 엽서로는 통상엽서·봉함엽서·왕복엽서·소포엽서 등이 있다.

제3종 우편물은 월 4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로 정치·경제·문화 기타 공공적 성격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널리 공중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

제4종 우편물은 서적·인쇄물·상품견본·모형 등을 포함한다. 제5종 우편물은 식물종자·묘(苗)·구근(球根)·뿌리·수피·미곡표본 등이 해당된다.

우편엽서의 표면, 또는 제3종 내지 제5종의 우편물에 통신문을 기재하거나 또는 타종을 첨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 우편물로 간주한다.

이종(異種)의 우편물을 합장한 것은 그 종류 중 최고요금을 납부할 우편물로 취급한다. 신서는 소포우편물로 하거나 소포우편물에 합장할 수 없다. 제3종 이하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금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우정100년사』(체신부, 1984)
집필자
팽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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