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9월 교육부가 설치되면서 그 산하에 설치되었다. 현역장교나 하사관을 대상으로 전술·사격술 및 체조·검술 등의 학술을 숙달하게 하고,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교육연한은 위관이나 하사를 막론하고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 이 학교는 그 목적이 현역장교 및 하사관의 자질과 군사적 기능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이 때는 이미 일제의 침략정책이 적극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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