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의 총칭이다. 중앙의 육조를 모방하여 설치한 군현(郡縣)의 행정부서로서, 육조와 기능상 유사성은 있으나 부서별로 육조의 통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었다.
향리의 직임이 6방체계(六房體系)로 세분화되어가는 추세는 여말선초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성립시기는 모든 군현이 동일하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 달랐다. 6방 방임(房任)의 상호간에도 처음부터 엄격한 신분상의 위계가 형성되지 않고 직능적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호장(戶長)을 수리(首吏)로 하는 호장 중심의 공형체제(公兄體制)가 유지되다가 조선 중기부터 이방의 권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말기에 이르러서야 이방을 수리로 하는 이방 중심의 공형체제, 즉 이방중심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이직(吏職)이 신분적 성격에 비하여 기능적 성격이 강화되어가는 추세는 당시 지방고을의 읍사(邑司)기능이 위축되고 작청(作廳 : 길청 · 秩廳이라고도 함.)이 지방행정의 중심기구로 되는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육방은 지방행정부서를 의미하는 동시에 부서내에서 특정업무를 관장하는 이원(吏員)을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육방색리(六房色吏)의 준말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