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출생했다. 1874년 가숙에서 한문을 수학했다.
1897년 6월 사례소 직원에 임명되어 관직에 입문했다. 같은 해 8월24일 내부 주사가 되었으며, 1898년 10월 의원 면직되었다. 1900년 2월 24일 법부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었고, 동년 12월 영정모사도감감조관(影禎模寫都監監造官)이 되었다. 1901년 10월부터 1902년 8월까지 다시 법부 법률기초위원을 역임했다. 1902년 6월 2일 혜민원 참서관이 되었고, 1903년 2월 24일 문헌비고 편찬위원이 되었다. 1906년 12월 13일 문헌비고 교정위원이 되었고, 1907년 4월 27일 증보문헌비고 감인위원이 되었다.
일제강점 이후, 1911년 이왕직 장사계 제의실 사무관이 되었고, 1914년에는 서무계 능무실 사무관으로 전보되었다가, 1915년 3월 퇴직했다. 1911년 박영효 등이 문예구락부를 조직할 때 취지서 기초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문예구락부 결성과 함께 저술장(著述長)을 맡았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응소 군인과 가족을 위로하고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경성군인후원회에 기부금을 냈다. 1917년 7월부터 1928년까지 중추원 촉탁으로 근무했다. 특히 1922년에는 유림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강사로 활동했다. 1925년 7월 경학원 부제학이 되었다. 1928년 쇼와천황즉위기념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3월 17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