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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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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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 · 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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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 · 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내용

전주(田主)나 전호(佃戶) 그리고 지방관서 관리의 부정수단으로 발생하는 탈세전(脫稅田)이다.

은결이란 본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취하는 것이고, 여결(餘結)이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려 놓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곡물을 수취하는 것이었지만, 이 둘을 합칭하여 일반적으로 은결이라 하였다.

은결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전제(田制)가 변천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권세층이 토지를 사점(私占)하는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나, 후기로 내려 올수록 지방관리의 불법·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 되었다.

영조 때의 은결 수를 참고해 보면 전국적으로 논(水田)이 6, 897결, 밭(旱田)이 1만5556결로 모두 2만2453결이나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은결이 계속 증가하여 국가재정이 감소되고 전제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목민심서(牧民心書)』
「전세제(田稅制)의 개편(改編)」(김진봉,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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