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왕 때 대신이었던 을소(乙素)의 자손이다. 서압록곡(西鴨淥谷)의 좌물촌(左勿村)출신으로 원래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 존재가 뚜렷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년(고국천왕 13)에 안류(晏留)의 추천으로 고국천왕에 의해 고구려 지배세력들의 회의체의 의장격인 국상(國相)으로 발탁되었다. 국상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고국천왕이 190∼191년에 있었던 왕비 출신 부족 연나부(椽那部)의 반란을 진압한 뒤, 국가의 기반을 정비하면서 여러 부 세력에 대한 왕실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을파소는 기존 지배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국천왕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고,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진대법(賑貸法) 제도 역시 그가 국상으로 재임하던 때 도입되었다. 고국천왕 이후 산상왕 때도 계속 국상직에 있다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