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영천(永川). 아버지는 밀직부사 이희충(李希忠)이다.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400년(정종 2) 이방간(李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고 영양군(永陽君)에 봉작되었다.
그 뒤 좌부대언(左副代言)·참지의정부사를 거쳐 1410년 예조·호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1412년 지의정부사로 있다가 1414년 병조판서가 되어 마패법(馬牌法)을 제정하였다. 그 해 6월 군사훈련에 필요한 취각법(吹角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태종의 척불정책(斥佛政策)을 크게 도왔으며, 1403년에는 활자 주조에도 공헌하였다. 시호는 정경(貞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