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예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시호
정경(貞景)
이칭
영양군(永陽君)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365년(공민왕 14)
사망 연도
1414년(태종 14)
본관
영천(永川)
주요 관직
예조판서|호조판서
관련 사건
방간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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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에, 예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영천(永川). 아버지는 밀직부사 이희충(李希忠)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400년(정종 2) 이방간(李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기여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익대좌명공신(翊戴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고 영양군(永陽君)에 봉작되었다.

그 뒤 좌부대언(左副代言)·참지의정부사를 거쳐 1410년 예조·호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1412년 지의정부사로 있다가 1414년 병조판서가 되어 마패법(馬牌法)을 제정하였다. 그 해 6월 군사훈련에 필요한 취각법(吹角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태종의 척불정책(斥佛政策)을 크게 도왔으며, 1403년에는 활자 주조에도 공헌하였다. 시호는 정경(貞景)이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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