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기영(祈永). 이일연(李一淵)의 아들로 판서 이목연(李穆淵)에게 입양되었다.
1858년(철종 9) 생원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해 승정원주서를 거쳐 1861년 홍문관의 교리·수찬을 선임하는 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이듬해 삼정(三政)의 문란 등에 항거한 농민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지방관의 불법행위를 규찰하고 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어사로 경상우도로 파견되었다. 1863년 지평이 되어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67년(고종 4)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다시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고, 1870년 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871년 대종회(大宗會)가 있었을 때는 장헌(掌憲)을 맡아 가자(加資 : 품계를 올려 줌)되고,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다.
1872년 종정경(宗正卿)으로서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최응(李最應)과 함께 연명소(聯名疏)를 올려 선정을 베푸는 현군(賢君)이 되어줄 것을 요망하였다.
1874년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는 정사(正使) 남정순(南廷順)과 함께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78년 『선원보략(璿源譜略)』 수정시에는 국조어첩서사관(國朝御牒書寫官)을 맡아 가자되었다.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어 대군(大君)의 상(喪)에 곡(哭)을 하지 않은 강로(姜讌)와 한계원(韓啓源)을 탄핵하는 소(疏)를 올리고, 이어 사간원과 연차(聯箚)해 그들을 유배 보내도록 하였다.
1879년 형조판서·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1880년·1881년 네 차례에 걸쳐 대사헌에 재기용되었으며, 1882년에도 공조판서를 역임한 뒤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같은 해 임오군란이 일어나 민비(閔妃)가 지방으로 도피했을 때 대원군은 민비의 장례를 거행했다.
이 때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제조(提調)로 활동하였고 이 해 『선원보략』 수정시 감인당상(監印堂上)에 임명되어 가자 받았다. 1883년 재차 대사헌을 맡은 뒤 의정부좌참찬이 주어졌다.
이듬해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을 때, 복제(服制)를 개혁해 소매의 폭을 줄인 착수의(窄袖衣)를 입으라는 절목(節目)을 마련하라는 고종을 명을 받고, 전래의 풍속에 위배된다는 반대 소를 올렸다가 탄핵을 받고 만경현에 유배당하였다. 그러나 곧 방면되었고 의정부당상에 올랐다.
1885년 세자가 병을 얻자 의약청(議藥廳)의 제조로 활약해 가자되었고, 판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 1886년 형조와 공조의 판서를 역임했고, 1887년 재차 판의금부사에 임명되었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