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정장지법(隣保正長之法)이라고도 한다. 1407년(태종 7) 정월 영의정 성석린(成石璘)의 건의로 제정되고, 그 해 11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10호 또는 수호를 하나의 인보(隣保)로 하고 그 가운데 항산(恒産)이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을 가려 정장(正長)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보 내의 인구·성명·나이 및 신분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인보 내의 변동 사항을 관에 고하면, 관은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보법의 실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듬해에 이의 철저한 시행이 강조되고, 호적 사범에 대한 벌칙이 제정되었다. 출생·사망·이주자에 대해서는 성명과 주소 및 호주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하여 매년 말 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는 제도와 매년 말 출생·사망·이주 등에 관한 인구의 동태를 보고하는 제도는 주(周)나라의 제도에서 기원한다.
인보법은 그 뒤에도 계속 보완되면서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413년부터는 호패법(號牌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호패법의 실시는 호구 파악과 호적 작성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성이 높아 1416년 혁파되었다. 세종대에는 다시 인보법이 부분적으로 논의,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종조 이후의 편호 조직은 인보법 대신에 오가작통법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법규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