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 · 양도 · 결송(決訟) · 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관(官)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예를 들면, 토지 · 가옥 · 노비나 그 밖의 재산의 매매 ·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득자가 관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에서는 재주(財主)와 증인 · 필집(筆執),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다음 입안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입안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법제적으로는 계속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조선 후기까지 준행된 것도 있고, 토지 매매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실시 초기부터 제대로 준행되지 못한 것도 있다.
법제적으로는 토지와 가사(家舍)의 매매시에는 매매 계약이 있은 지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해 입안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비의 매매 · 상속의 경우는 비교적 조선 후기까지 입안이 잘 이행되었다. 이것은 노비가 토지 · 가옥과는 달리 생동적인 재산이므로 생산으로 인한 증가가 있을 뿐 아니라 도망의 우려도 항시 따르고 있었으므로 관의 공증을 더욱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노비의 매매 · 상속에 대한 입안 기한은 전택(田宅)의 경우와 같았다.
관의 입안 발급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매수인이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첨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하고, ② 관에서 이를 검토한 뒤 입안 발급결정에 대한 뎨김[題音]을 소지의 좌변 하단의 여백에 기입해 돌려준다. ③ 매도인 · 증인 · 필집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초사(招辭 : 진술)를 받은 다음, ④ 입안을 성급(成給)하는 절차이다.
한편, 결송입안은 토지 · 노비 등 재산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결한 공증문서이다. 소송 사실을 그 차례대로 모두 등서하고 마지막으로 승소 사실을 기록해 작지(作紙 :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종이)를 내는 승소자에게 성급해 준다. 따라서, 다른 입안에 비해 비교적 장문의 형태였다.
입안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많으며, 당시의 사회경제사 · 법제사 연구에 좋은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