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는 범어로 'pravāraṇā'로, 안거(安居) 중에 일어난 잘못을 돌아보는 참회행사로써 안거(安居)가 끝나는 해제인 음력 7월 15일에 수행승들이 보고(見) 듣고(聞) 의심난(疑) 3사(事)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의 죄과(罪過)를 임의로 진술하며,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를 사과하고 신심을 모두 결백하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자의(自意)에 죄 없음을 희열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자자일(自恣日)에는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중승(衆僧)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력에 의하여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게 됨에 따라 그 뒤부터 우란분회(盂蘭盆會)가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유학생인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계율을 확립시키고 승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포살(布薩)과 자자를 행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등에 전하며, 우란분회는 현재까지 전국 사찰에서 행하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