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고려 후기에 급증한 현물세 마련을 위해 부과하게 되었다.
고려의 세금 제도는 개별 백성의 가구가 부담하는 조(租) · 용(庸) · 조(調, 布)의 3세와, 각 주현(州縣)이 부담하는 공부(貢賦, 공물)가 근간이었다. 주현의 공물은 일반 백성 가구와, 특수한 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소(所)가 부담했는데, 공물의 절가 대납 · 담세자의 감소 · 소의 붕괴로 각종 현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224년(고종 10) 무렵 잡공을 부과하였다.
잡공은 특히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원간섭기(元干涉期) 이후 원나라의 막대한 현물 세공 요구와 왕실의 입조(入朝) 경비인 반전(盤纏) 마련으로 현물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말에는 기존의 포세에 잡공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농민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자, 조선은 태조 원년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만을 수취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잡공으로 수취된 물품은 광산물 · 수산물 · 과실 · 목재 등의 토산물과 그릇 · 직물 · 종이 등의 수공업품, 기타 짐승 가죽 · 유밀 · 인삼 · 산삼 등 가내의 자유 노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잡다한 공물’이었다. 이러한 잡공은 중앙 정부가 각 주현(州縣)을 단위로 납부액을 배정하면, 주현은 8결 단위를 기준으로 1471년(성종 2) 각 호에 재할당하는 체계로 부과 · 수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부과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관 또는 향리들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횡렴(橫斂) · 예징(豫徵) · 가징(加徵) · 추징(追徵) · 과렴(科斂) 등 각종 폐단이 일어났다.
잡공은 징수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일찍부터 일부 군현의 사대동(私大同)과 같은 쌀을 비롯한 여러 곡식의 균등 징수, 불산(不産) 공물에 한정한 대납제가 시행[1423년(세종 5)]되다가 1423년(세조 5)에는 전면적 대납 청부가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시가의 몇 배를 청구하는 방납(防納)의 폐단으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중종∼ 선조 대에 걸쳐 포납(布納) · 미납(米納)의 논의를 거쳐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잡공은 고려 후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과되었던 세목이며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으로 지세화되면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