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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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정규 군역(軍役) 부과자 외의 각층의 인정(人丁)으로 편제된 예비 부대인 잡색군(雜色軍)에 소속되는 신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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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 정규 군역(軍役) 부과자 외의 각층의 인정(人丁)으로 편제된 예비 부대인 잡색군(雜色軍)에 소속되는 신분층.
내용

정규의 군인이나 그 봉족(奉足)이 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현직 관리와 전임(前任) 3품이상자를 제외한 녹사(錄事)·서리(書吏)·제원(諸員)·화원(畵員)·도류(道流)·서제(書題)·복례(僕隷)·각읍인리(各邑人吏)·일수(日守)·서원(書員)·의생(醫生)·율생(律生)·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간수군(看守軍)·단직(壇直)·당직(堂直)·약부(藥夫)·진부(津夫)·수부(水夫)·빙부(氷夫)·원주(院主)·목자(牧子)·장인(匠人)·공사(公私)의 노복(奴僕) 등이 해당된다.

잡색인은 잡다한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조선시대에 천시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잡류층(雜類層)에 대한 연구(硏究)」(한희숙,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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