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의 군인이나 그 봉족(奉足)이 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현직 관리와 전임(前任) 3품이상자를 제외한 녹사(錄事)·서리(書吏)·제원(諸員)·화원(畵員)·도류(道流)·서제(書題)·복례(僕隷)·각읍인리(各邑人吏)·일수(日守)·서원(書員)·의생(醫生)·율생(律生)·수릉군(守陵軍)·수묘군(守墓軍)·간수군(看守軍)·단직(壇直)·당직(堂直)·약부(藥夫)·진부(津夫)·수부(水夫)·빙부(氷夫)·원주(院主)·목자(牧子)·장인(匠人)·공사(公私)의 노복(奴僕) 등이 해당된다.
잡색인은 잡다한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조선시대에 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