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후 1883년(고종 20) 1월 12일에 단행된 관제개혁으로 설치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소속의 4사(司) 중의 하나로, 외교통상관계사무를 관장하던 부서이다.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외무아문으로 개편되면서 장교사 역시 개편,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가 맡아보았던 외국과의 교섭, 외교문서의 작성,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견 등을 주로 관장하였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