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년(태종 5)에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형조 안에 장금사·도관사(都官司)·고율사(考律司)의 세 부서를 두었다. 그 뒤 도관사를 장례사(掌隷司)로 바꿔서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이 관서는 형조판서 이하 3당상(堂上 : 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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