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년(태종 5)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제개혁 때 형조 안에 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고율사(考律司)의 세 관서를 두었다. 그뒤 도관사를 장례사로 바꿔서『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형조판서 이하 3당상(三堂上 : 판서·참판·참의)의 지휘를 받으며 낭청, 즉 정랑(정5품) 1인과 좌랑(정6품) 1인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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