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위원회 ()

사회구조
제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해 예방 및 재해 응급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67
폐지 시기
2004
내용 요약

재해대책위원회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기타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967년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설립 초기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이원적 구조였으나 이후 지방재해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재해대책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일원적 구조로 운영하였다. 2004년 재해,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통합 법안이 마련되고 통합 관리 기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폐지되었다.

정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해 예방 및 재해 응급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
연원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그 영향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도 매우 크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 등 주2를 위한 대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중반까지도 방재에 관련된 법률이 주3내무부 소관, 주4건설부 소관, 주5보건사회부 소관 등으로 각 부처별로 난립되어 협조와 조정이 어려웠고, 국가가 종합적인 방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도 부재했다. 이에 1967년 1월 풍수해대책법안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이 법의 제3조의 10조에 의거한 방재 조직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해대책위원회의 시초이다.

역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처에 관한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하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이 모두 포괄되도록 구성하여 재해 발생시 각 부처 간 긴급한 협조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국가가 수립한 방재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실시할 방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역할을 각 시 · 도 · 군 등에서 수행하는 것인데, 지역 방재 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방재 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 방재 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었다.

조직

설립 당시에는 중앙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 도, 군 등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내부무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부위원장,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주1 위원이 되었다. 또한 재해 대책에 관해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등이 20인 이내로 구성되었고 사무는 건설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인 일부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맡고 위원은 관계 행정 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조직의 변화

1975년 6월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해 및 재난 대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 준거가 되었다. 이 법은 재해 및 재난을 민방위 사태로 규정하였는데,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정의 자위적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각 도 · 시 · 군 민방위협외희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8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옮겨졌다. 그 명칭도 재해대책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소속도 건설부로 이관되었고 위원장도 건설부장관이 맡게 되었다. 1981년에는 「풍수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재해대책위원회가 모두 폐지되었다. 1991년에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소속이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옮겨졌고 위원장도 내무부장관이 맡기 시작했다.

1995년 「풍수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내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각부의 차관과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25인 이내에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원을 각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내리는 대신 구성원 수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부터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 되었고 위원장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이 맡았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 간 필요한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협조를 구하고 국가의 방재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은 유지되었다.

조직의 폐지와 대체

2004년 재해, 재난, 안전 관련 법령상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 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 체계 역시 재확립된 것이다. 이때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 기구였던 재해대책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防災基本計劃의 樹立」(『매일경제』,1967.2.10.)
풍수해대책법(법률 제1894호, 1967.2.28. 제정)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776호, 1975.7.25. 제정)
풍수해대책법(법률 제3461호, 1981.12.17.일부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3.11. 제정)
주석
주1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마땅히 맡게 되는 직책이나 직무. 우리말샘

주2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 우리말샘

주3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소방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말샘

주4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말샘

주5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 우리말샘

집필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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