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이칭
이칭
대리시, 언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
내용

고려 초기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995년(성종 14) 대리시(大理寺)로 개칭되고 관원으로 평사(評事)가 두어졌다가, 문종 때 다시 전옥서로 고쳐졌다. 관원으로는 영(令, 정8품) 1인, 승(丞, 정9품) 2인, 이속(吏屬)으로서 사(史) 2인, 기관(記官) 3인이 있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에 형조(刑曹)를 언부(讞部)로 고치면서 동시에 전옥서를 병합하여 폐지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설치되었다. 이 때 관원의 품계는 영이 종8품, 승이 종9품으로 각각 정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이강한,『진단학보』105, 2008)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최연식,『역사와 현실』15, 199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