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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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0년 설치된 궁내부(宮內府) 산하 친왕부(親王府) 소속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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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0년 설치된 궁내부(宮內府) 산하 친왕부(親王府) 소속의 관직.
내용

판임관(判任官) 2인으로 구성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당시 만들어진 궁내부에는 친왕부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00년 시강(侍講)을 보좌하고 호종(扈從)의 사무를 맡기 위하여 궁내부 아래 신설되어 주임관(奏任官)인 영(令) 1인 아래 전위 2인을 두었다.

그 뒤 1902년 제도가 재편되면서 영을 없애고 대신 칙임관(勅任官)으로서의 총판(摠辦) 1인, 주임관인 찬위(贊尉) 1인, 판임관인 전독(典讀) 1인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전위 2인은 그대로 두었다.

이 관직은 1905년에 반포된 포달(布達) 126호 궁내부관제의 개정에서도 친왕부 소속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오다가 1910년 국권이 강탈된 뒤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순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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