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 때 내시(內侍)에 속하여 태부소경(太府少卿, 정4품)으로 있었다. 1178년(명종 8) 팔관회(八關會) 때 재상(宰相)의 막차(幕次: 장막을 쳐서 임금의 가마를 임시로 머물게 하던 곳)에 기생과 술을 공급하는 일이 늦어 참정(參政) 송유인(宋有仁)의 노여움을 받았고, 이후 탄핵을 받아 철직당하고 관적에서 삭제되었다. 그 뒤 송유인에게 아부하여 다시 내시로 복직되었다. 이듬해에는 수정봉(水精峯)에 사위인 이유성(李維成)과 영동정(令同正) 최겸(崔謙)을 보내어 불량배인 악소(惡少)를 붙잡아 치죄하게 하였다.
1192년(명종 22) 4월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 정3품)로서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최선(崔詵)과 함께 『증속자치통감(增續資治通鑑)』을 교정하여 간행하였고,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어서는 전주(銓注: 인사행정)의 번잡을 쇄신하여 남반(南班)에서 채용한 무자격자 10여인을 파면함으로써 조정의 규율이 약간 바로 잡혔다. 참지정사(參知政事, 종2품)로 올라갔다가 1203년(신종 6) 8월에 죽었다. 정국검의 열전(列傳)이 『고려사』권100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