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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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기에 있었던 한량 계층 중심의 병종(兵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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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에 있었던 한량 계층 중심의 병종(兵種).
내용

1512년(중종 7) 6월에 처음 설치되어 광해군 무렵까지 존속하였다. 정로위는 1480년(성종 11) 11월에 야인의 침입에 대비해 시험적으로 설치한 바 있으나, 1512년에 설치한 정로위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한량은 왕조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지배신분층이면서도 현직을 가지지 못한 부류였다. 지배신분층이라도 현직을 가지지 못한 부류는 제도상으로 군역(軍役)을 져야 하였다. 그러나 양반의 저변을 이루는 지방 유력자층인 한량은 대부분 군역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로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한다는 명분 아래, 고급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설치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고급 군사력인 내금위(內禁衛)의 활용 증대에 있었다.

금군(禁軍)의 하나인 내금위는 성종대 이래 진장(鎭將)·군관(軍官) 등으로서의 변경지대로의 차출, 파견이 많아 예차내금위(預差內禁衛)로서 충원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인(保人)의 배당이 부수되어야 하므로 그 차정에 한계가 있었다.

정로위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부류를 그 대상으로 하여 보인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내금위에 못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예군 확보의 필요성은 1510년에 삼포왜변을 겪으면서 더욱 증대되어 1512년에 신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량 가운데 육량전(六兩箭 : 鐵箭의 한 종류) 3시(矢)로 90보(步) 이상을 쏘는 자 1,000명을 뽑아 조직된 이 병종은 금군의 하나인 사복시장(兼司僕將)의 관할아래 6번(番)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3품 이상 자제의 병종인 충순위(忠順衛)의 예에 따라 근무일수 75일을 채우면 자급(資級)을 더하는 대우를 부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자는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한량으로서는 이를 거치지 않으면 금군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근무일수 75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은 금군이 180일 만에 한 자급을 더하는 것에 비하면 큰 우대이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양반 신분일뿐더러, 보인 배정의 혜택을 받지 않는데 대한 하나의 혜택이었다.

1516년 7월에 정원 500명이 더 늘어난 이 병종은 그 1인이 일반농민 군사인 정병(正兵) 10인을 능가한다고 할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서얼의 입속(入屬)이 허용되고, 나아가서는 역을 피해보려는 일반 양인들의 모속(冒屬 : 신분을 속여 그에 소속되어 들어감)이 심해 질적으로 저하되어 갔다.

참고문헌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중종조의 정로위(定虜衛)에 대하여」(차문섭, 『사학지』 1, 1967)
집필자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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