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당우(唐虞)로부터 위(魏)·요(遼)·금(金)·북제(北齊)·남당(南唐)과 명(明)에 이르기까지 역대 사서(史書)에서 훈계가 될 만한 말로 경계가 될 만한 사적을 뽑아, 이를 법조(法條)와 계조(戒條)로 나누어서 34개의 요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두에 홍봉한의 자서와 총목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권1에는 독성효(篤聖孝)·법조종(法祖宗)·경사천(敬事天)·근사전(謹祀典)·전성학(典聖學)이, 권2에는 숭유학(崇儒學, 부기로 左敎가 있다.)·상검약(尙儉約, 부기로 斥珍異·却貢獻이 있다.)·거편사(祛偏私)·계총찰(戒聰察)·신사교(信辭敎)를 수록하였다.
권3에는 정궁위(正宮圍, 부기로 公主가 있다.)·어근습(馭近習)·목종친(睦宗親)·대척원(待戚畹), 권4에는 임현능(任賢能, 부기로 委任이 있다.)·변간사(辨奸邪)·중전선(重銓選, 부기로 惜官方이 있다.)·엄과시(嚴科試), 권5에는 개언로(開言路)·양사기(養士氣)·장명절(奬名節)·여염치(勵廉恥) 등을 실었다.
권6에는 애민생(愛民生, 부기로 輕徭賦·賑濟가 있다.)·근정사(勤政事)·절재용(節財用)·간행행(簡幸行), 권7에는 수법제(守法制)·입기강(立紀綱)·명상벌(明賞罰)·휼형옥(恤刑獄, 부기로 愼赦가 있다.), 권8에는 예신료(禮臣了)·변붕당(卞朋黨)·칙무비(飭武備)·유후곤(裕後昆)이 수록되어 있다.
홍봉한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사도세자가 비명으로 죽자 그의 외손자인 세손(世孫 : 정조)에게 올바른 임금의 자질을 키워 주기 위해 이 휘감을 지어 강학하였다. 이 휘감은 군왕이 지키고 경계해야 할 법도와 계율에 대해 고사(古史)에서 그 예를 뽑아서 기록한 것이다.
위로는 하늘과 조종(祖宗)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사의 요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궁궐(宮闕)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언로를 열어 사기를 배양하라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