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년(선조 38) 예안현감에 취임하였으며, 그 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친정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1613년 광해군을 후원하던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李爾瞻) 등에 의하여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무고를 받고 사사(賜死)되었다.
그러자 그도 이러한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613년 종성판관으로 재직 중 체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물론 그와 관계있는 사람까지 수난을 받아 그를 추천한 이항복(李恒福)·노수신(盧守愼) 등이 잘못 천거하였다는 죄명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 역시 압슬(壓膝) 등의 혹독한 고문에 못이겨 김제남을 일찍이 사복시(司僕寺)에서 만났는데 그에게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제의하였으며, 그 실천방법은 광해군이 왕릉에 행차할 때를 기다려 방리군(坊里軍)을 동원하여 습격한 뒤 훈련도감 군대를 이끌고 그 심복들을 공격한다는 것이라고 허위자백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끝내 처형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