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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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후기 밀직사(密直司) · 예문춘추관(藝文春秋舘) · 보문각(寶文閣) · 우문관(右文館)에 소속된 관직.
목차
정의
고려후기 밀직사(密直司) · 예문춘추관(藝文春秋舘) · 보문각(寶文閣) · 우문관(右文館)에 소속된 관직.
내용

1362년(공민왕 11) 감찰사를 밀직사(密直司)로 고치면서 제학을 두고, 품계는 정3품으로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官)을 합쳐 예문춘추관(藝文春秋舘)으로 하였으며, 정3품 사백(詞伯) 2인을 두었다가 1310년(충선왕3)에 사백을 제학(提學)으로 고쳤다. 그 뒤 1369년(공민왕 18)에 제학을 고쳐 학사라고 하였다가 제학으로 하는 등 그 명칭과 품계가 자주 변하였다.

보문각 제학은 1332년(충숙왕 1)동문원(同文院)에 병합되었던 보문각이 다시 분리 독립되면서 설치되었는데, 품계는 정3품으로 하였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에 대제학을 고쳐 대학사라고 할 때 폐지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 다시 설치되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학사로 바뀌는 등 명칭이 자주 변하였다.

우문관 제학은 1308년(충렬왕 34)에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였던 우문관과 진현관(進賢館)을 다시 두면서 설치하였다. 품계는 정3품이었다. 그 뒤 학사로 바뀌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다시 제학으로 바뀐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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