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는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정하여져 그대로『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경력·첨정·서윤·부응교·교감·제검·편수관·좌익선·우익선·부호군·군문파총(軍門把摠)·군수·동첨절제사·병마만호·수군만호 등이 있다. →문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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