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권 29책(별록 2권). 필사본. 조선 태조에서 숙종 46년(1720)까지의 사실(史實)을 『국조보감(國朝寶鑑)』·『용비어천가』 등을 참고해 엮은 것이다.
서(序)와 발(跋)이 실려 있지 않아 편년이나 편자를 알 수 없다. 그러나 1670년까지의 사실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낙천집(樂泉集)』과 『국조인물지』에는 윤형기(尹衡器)가 저자로 되어 있고, 『연려실기술』별집의 야사목록(野史目錄)에는 윤득운(尹得運)이 저자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목록』에는 윤형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는 저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구성은 각 권별로 조선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권1∼3에 전주 이씨 시조∼태조까지의 계보,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과정과 정종·태종 때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권4·5에 세종, 권6에 문종, 권7에 단종, 권8에 세조, 권9에 예종, 권10에 성종, 권11은 연산군, 권12·13에 중종, 권14에 인종, 권15에 없음, 권16·17에 명종, 권18∼30에 선조, 권31∼33에 광해군, 권34에 원종(인조의 아버지), 권35∼39에 인조, 권42∼50에 숙종 때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권51·52에 별록으로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 등의 예송문제(禮訟問題)에 관한 기록과 이들의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 논란한 각종의 상소문과 임금의 문답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 왕조에 부기되어 있는 명신소록(名臣小錄)과 진언 및 상소문 등은 소주(小註)의 형식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조선 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건국설화를 서두로 하여, 1인의 편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선조 이래의 각종 문집·야사류(野史類)·지방지(地方誌)·금석문(金石文)·정사(正史) 등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다.
내용은 정사보다 야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 시대의 사서(史書)의 편찬 경향과 조선 왕조의 역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