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통상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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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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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199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약의 원래 명칭은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이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전권이었던 민영목(閔泳穆 : 독판교섭통상사무)과 영국의 전권 파크스(Harry Smith Parkes : 청국주재 영국공사)의 서명이 들어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British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稅則 : Import Tariff, Export Tariff) ④ 세칙장정(稅則章程 : Rules) ⑤ 선후속약(善後續約 : Protocol)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헌은 한국과 영국의 초기 외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을 기록한 원본이라는 점에서 외교사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구한말조약휘찬』중(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조영통상조약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집필자
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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