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199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약의 원래 명칭은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이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전권이었던 민영목(閔泳穆 : 독판교섭통상사무)과 영국의 전권 파크스(Harry Smith Parkes : 청국주재 영국공사)의 서명이 들어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British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稅則 : Import Tariff, Export Tariff) ④ 세칙장정(稅則章程 : Rules) ⑤ 선후속약(善後續約 : Protocol)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헌은 한국과 영국의 초기 외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을 기록한 원본이라는 점에서 외교사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