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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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들에게 주어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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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들에게 주어진 관계.
내용

문산계(文散階)의 일부로서 1443년(세종 25) 12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제정된 종친계는 그 뒤 아무런 변동 없이『경국대전』에 〈표〉와 같이 제정되었다.

품계 종친계명
正一品 顯祿大夫
興祿大夫
從一品 昭德大夫
嘉德大夫
正二品 崇憲大夫
承憲大夫
從二品 中義大夫
正義大夫
正三品 明善大夫
彰善大夫
從三品 保信大夫
資信大夫
正四品 宣徽大夫
廣徽大夫
從四品 奉成大夫
光成大夫
正五品 通直郞
秉直郞
從五品 謹節郞
愼節郞
正六品 執順郞
從順郞
〈표〉 조선시대의 종친계
*자료: 經國大典.

종친계는 위와 같이 정1품부터 정6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오복친(五服親)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친진(親盡)이 되면 종친들도 문관 · 무관과 마찬가지로 문산계 · 무산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종친계를 문산계 · 무산계와 구별한 것은 종친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이들을 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였다. 종친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양반관료들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종친부(宗親府)」(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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