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계(文散階)의 일부로서 1443년(세종 25) 12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제정된 종친계는 그 뒤 아무런 변동 없이『경국대전』에 〈표〉와 같이 제정되었다.
품계 | 종친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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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一品 | 顯祿大夫 |
興祿大夫 | |
從一品 | 昭德大夫 |
嘉德大夫 | |
正二品 | 崇憲大夫 |
承憲大夫 | |
從二品 | 中義大夫 |
正義大夫 | |
正三品 | 明善大夫 |
彰善大夫 | |
從三品 | 保信大夫 |
資信大夫 | |
正四品 | 宣徽大夫 |
廣徽大夫 | |
從四品 | 奉成大夫 |
光成大夫 | |
正五品 | 通直郞 |
秉直郞 | |
從五品 | 謹節郞 |
愼節郞 | |
正六品 | 執順郞 |
從順郞 | |
〈표〉 조선시대의 종친계 | |
*자료: 經國大典. |
종친계는 위와 같이 정1품부터 정6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오복친(五服親)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친진(親盡)이 되면 종친들도 문관 · 무관과 마찬가지로 문산계 · 무산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종친계를 문산계 · 무산계와 구별한 것은 종친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이들을 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였다. 종친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양반관료들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