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는 승사랑(承仕郎), 무산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端人)이라고 하였다.
한편, 1457년(세조 3)에 토관계의 문계로 직무랑(直務郎), 무계로는 효용도위(效勇徒尉)를 신설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잡직계는 1444년(세종 26)에 서반잡직계만 설치했는데, 이 때 종8품 잡직계의 명칭은 상공부위(尙功副尉)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는 잡직계의 문계로는 부공랑(赴功郎)이 새로 정해졌고, 종래의 상공부위는 장건부위(壯健副尉)로 개칭, 정비되었다.
종8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봉사·전곡·별검·기사관·부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이러한 종8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2석, 조미(糙米) 10석, 전미(田米) 1석, 황두(黃豆) 4석, 소맥 2석, 정포(正布) 4필, 저화 2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20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1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2두, 황두 5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8품은 정8품과 함께 8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통사랑(通仕郎)으로 개칭되었다. 관직으로는 주사 및 경무관·서기관·총순 등이 있으며, 8품 주사에게는 2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