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교회법적 서임을 통하여 주교축성을 받아 주교단의 일원이 된 가톨릭교회의 고위성직자이다. 주교들은 특정 지역을 맡아 사목하는 교구장 주교들이 대부분이다. 교구장 주교들은 그 지역 교회의 고유 목자들로서 교리와 경배와 통치에 있어서 맡겨진 신자들을 사목한다. 그의 권한은 교황과 주교단과 일치할 때에만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만 75세가 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고 교황은 이를 검토하여 수락한다. 정년 규범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톨릭교회의 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을 계승하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주교는 교황의 임명이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주1을 통하여 주교직에 오르게 된다. 주교가 되는 후보자들의 요건으로는 확고한 신앙, 품행 방정, 주2, 영혼에 대한 열정 및 지혜 등 덕행에 있어서 뛰어나야 하고 좋은 평판을 지녀야 하며 적어도 35세가 된 주3이어야 하고 사제가 된 지 적어도 5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승인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신학 및 교회법학의 박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학문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주교는 주4 임무와 주5 임무, 통치 임무를 부여받아 교황과 일치하면서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어떤 이는 교구장 주교로서 어떤 이들은 명의 주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교구장 주교란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인 주7를 위탁받아 사목하는 주교를 말한다. 명의 주교란 특정한 어떤 교구를 위탁받지 않은 주교로서 교회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또한 주교는 다시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6로 구분된다.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는 교구의 필요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의 요청으로 교황에 의하여 임명된다.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좌를 승계할 수 있는 승계권을 가진 주교를 말하며 보좌 주교란 교구의 어떤 특정 임무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기 위하여 임명된 주교를 말한다. 교구의 총대리 직무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가 선임되어야 하고 기타 교구장 대리 직무에도 이들이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교구장 주교는 만 75세가 되면 교황에게 직무의 사퇴를 표명하고 교황은 이를 검토하여 수락한다. 이런 정년 규범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