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敎階制度)에 있어서 교황 다음가는 직위이다. 로마교황의 최고고문이며, 교황의 선거권을 지닌다. 로마교황청의 여러 성성(聖省)과 그 밖의 기구(機構)의 장관 또는 구성원으로, 교황의 교회 전체에 대한 재치(裁治)를 분담하여 보좌한다.
공의회(公議會)의 의석과 결의권을 가지며, 교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틴(Sistine)성당에 모여 교황선거를 한다. 교황에 선출되는 자는 반드시 추기경 중에서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례상 추기경에 한정되어 선출되어왔다.
추기경회의는 추기경들로 구성되며, 회의장은 최고참 추기경이 맡는다.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추기경은 사제(司祭)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주교(主敎)들 중에서 선임되며, 교황이 전체 교회에서 자유로이 선임하여 비공개 추기경회의에서 이를 공표한다.
추기경회의는 교황이 임의로 소집하는데, 교황과 추기경들만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 추기경 외에 주교도 참석하는 반공개회의, 그리고 고위성직자와 평신도까지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회의의 세 가지가 있다.
새로운 추기경의 임명은 비공개회의에서, 주교의 임명발표는 반 공개회의에서, 새 추기경에 붉은 모자를 수여하는 의식은 공개회의에서, 그리고 시복(諡福)·시성(諡聖)에 관련된 수속은 이상 3단계 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우리나라 성직자 중에서는 1969년 3월에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金壽煥) 대주교가 처음으로 추기경에 임명되어 그 해 4월 28일 로마에서 서임식을 가졌다.
이후 2006년 3월 25일에 정진석 대주교가 우리나라 2번째 추기경에 서임되었으며, 2014년 2월 22일에 염수정 대주교가 3번째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유흥식 대주교가 서임되어 한국인으로는 네번째 추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