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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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5등급 가운데 세번째 등급인 관직.
이칭
이칭
대사(大舍), 청위(靑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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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5등급 가운데 세번째 등급인 관직.
내용

중앙의 여러 관부에 소속되었다. 원래 명칭은 대사(大舍) · 청위(靑位) 등이었는데, 경덕왕이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759년(경덕왕 18) 1월 관제를 중국식으로 개혁할 때 고쳐진 관직들이다.

대나마(大奈麻) · 나마에서 사지(舍知)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가 보임되었던 바, 주로 5두품이 임명되었던 것 같으며, 비교적 하위직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소속관부와 정원은 〈표〉와 같다.

소속관부 원명칭 보임관등 정원
調府 大舍 奈麻~舍知 2
京城周作典 大舍 大奈麻~舍知 6
四天王寺成典 靑位 奈麻~舍知 2
禮部 大舍 奈麻~舍知 2
乘府 大舍 奈麻~舍知 2
例作典 大舍 奈麻~舍知 4
船府 大舍 奈麻~舍知 2
領客府 大舍 奈麻~舍知 2
位和府 大舍 奈麻~舍知 2
永昌宮成典 大舍 奈麻~舍知 2
大學監 大舍 奈麻~舍知 2
音聲署 大舍 奈麻~舍知 2
〈표〉 신라시대의 주부

그러나 한동안 사용되다가 776년(혜공왕 12) 왕권의 전제화정책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백관의 명칭이 본래대로 환원될 때 다시 원래의 명칭으로 복구되면서 없어졌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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